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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헬스장·노래방 등에 100만원씩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07 18:14

수정 2021.01.07 18:14

3차 재난지원금 2200억 투입
집합금지 피해 업종에 750억
소상공인 금융지원 1300억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도 연장
부산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및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지원 규모는 총 2200억원으로 직접지원 750억원, 감면 150억원, 금융지원 1300억원으로 직접적인 수혜대상만 15만4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7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연 브리핑에서 "선제 방역조치가 조속한 경제회복의 근본 해법이지만 부득이하게 희생과 인내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만큼 부족한 부분은 더욱 강화하고 소외된 부분은 촘촘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직접피해 업종인 유흥, 실내체육,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1만1000곳에 대해 시는 정부지원에 더해 업체당 100만원씩 총 110억원을 지원한다. 식당, 카페, 목욕장 등 집합제한 8만6000곳에 대해서는 업체당 50만원씩 총 4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운수업계의 경우 승객감소와 운행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1600여명의 전세버스 기사에게 일인당 100만원씩, 54곳의 마을버스 업체에 재정보조 등 총 25억원을 각가 지원한다. 그동안 개인택시에 비해 지원대상에서 소외됐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약 9000명에게도 50만원씩 총 45억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지역 관광사업체 2400여곳과 문화예술인 약 2600명에게 긴급 경영안정 및 생계지원을 위해 각각 50만원씩 총 25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앞서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6개월분 50%를 감면한 바 있는 공공재산 임대료를 올해 6월까지 재차 연장해 3000여곳에 150억원을 감면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임차료 특별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1.9%를 1년간 시에서 직접 보전해 집합금지 8000여곳에 대출이자 전액을, 집한제한 2만4000여곳에는 0.1~2.1%대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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