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잠든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등학생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군(18)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3명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2시께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소재 B양(18)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의 부모는 집에 없는 상태였다. A군 등 다수의 또래친구들이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동네에서 알고 지낸 사이였다.
A군 등 3명은 B양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함께 있던 다른 친구들은 방에 잠들어 있어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는 같은 해 12월 8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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