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만취한 손님들만 골라 카드의 돈을 몰래 인출하고, 핸드폰으로 대출까지 받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노래방 업주 3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정환)은 준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 A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다른 노래방 업주 B씨(23)와 C씨(34)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종업원 2명에게는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울산 남구의 유흥업소 밀집지역 내 골목에서 각각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만취한 손님이 정신을 잃으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어 현금을 출금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술에 만취한 손님이 혼자 노래방을 방문하자 술값을 먼저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등을 알아내 술값 명목으로 600만원을 인출했다.
A씨는 또 술에 취해 잠이 든 손님의 휴대폰으로 8차례에 걸쳐 2150만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6명의 손님으로부터 82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고, 가로챈 돈의 대부분을 챙긴 점, 그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 죄가 가볍지 않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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