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8일 일부 언론은 이 지검장이 최성필 2차장으로부터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보고에 결정을 미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2차장 검사가 이 지검장에게 사건처리 방향이나 검토 결과를 보고(건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절차에 따라 수사와 검토가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진행 경과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초 한 검사장에 대한 100여 쪽의 무혐의 이유보고서를 올렸지만 여전히 사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 사건은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내기 위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는데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지난해 3월 이후 수사가 시작된지 9개월이 지났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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