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부 학원들이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완화 정책을 악용하다가 적발됐다.
한 재수학원은 시설을 스터디카페로 변경한 뒤 한 반에 60여명의 학생이 밀집한 채로 수업을 진행한다. 심지어 저녁에는 급식까지 제공했다.
논술 과목을 신규로 개설하고 다른 학원에서 수강한다고 안내한 뒤 이를 지키지 않고 9명 이상이 한 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한 학원도 신고됐다.
주말마다 80여명이 모여 춤추고 학원생에게 음료수를 판매한 무도학원, 23명이 같은 공간에서 5~9명씩 반을 나눠 수업하고 탈의실도 운영한 댄스학원도 있었다.
또 다른 어학원은 영어캠프를 운영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고 오후 9시 이후에 환기가 되지 않는 좁은 교실에서 30여명을 대상으로 수행을 진행했다.
방대본 관계자는 "지난 4일부터 수도권 학원의 영업 제한이 완화되자,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4일 오전 0시부터 17일 오후 12시까지 전국 단위로 5명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학원은 돌봄 기능과 학생 학습권을 이용해 같은 공간에 9명 이하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가했다.
지난 8일부터는 해동검도나 줄넘기 교실, 축구교실 등 아동과 학습 목적을 가진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로 운영하는 조건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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