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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화학은 온실가스 전문 컨설팅 업체인 이너젠컨설팅과 협력해 환경부에 제안한 ‘부생수소 활용을 통한 수소제조공정 대체사업 방법론’이 지난달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방법론이란 정부가 공인하는 온실가스 감축 평가방법으로 계산 방법 및 모니터링 기준이 기술돼 있으며, 한국표준협회의 엄격한 현장 검증 및 심사를 거쳐 환경부에서 승인한다.회사 측은 부생수소 활용을 통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산공장의 온실가스 규모를 연간 2만6000톤 감축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이수화학은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동안 총 13만tCO2-eq 규모의 탄소 배출권을 추가로 인정받게 됐다. 2020년도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인 2~3만원/톤 시세로 환산하면 대략 26~40억원 수준이다.
앞서 이수화학은 지난 2018년 에너지공단에서 주최한 에너지절감 우수사업장 인증 수여식에서 ‘에너지챔피언’ 자격을 획득했다. 2019년에는 환경부와 한-EU배출권거래제협력사업팀이 주최한 행사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 우수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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