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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폭행' 혐의 박상학 측 첫 재판서 "정당방위" 주장

뉴스1

입력 2021.01.11 11:32

수정 2021.01.11 13:57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등 4개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언성을 높이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등 4개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언성을 높이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원태성 기자 = 자택에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정당방위라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11일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SBS 취재진이 사전 허락 없이 늦은 시간 비밀번호가 있는 아파트에 몰래 들어와 본인과 가족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굉장히 화가 났다"며 "피해자들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서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던 경찰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하늘에 대고 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신변 보호하는 경찰들이 임무를 소홀히 해서 피고인의 주소를 알려준 것 아니냐고 생각했다"며 "화가 나서 꾸짖는 상황에서 하늘에 대고 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의 다음 공판은 3월22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3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자택에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항의하며 벽돌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던 경찰이 이를 말리자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31일 박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경찰은 지난 9월 박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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