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동거녀를 무참히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앞에는 어린 자녀가 있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살인과 폭행, 강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남 부여에서 함께 살던 여성 B씨와 가진 술자리에서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말다툼을 시작했다. B씨는 이내 방에 들어갔고, 그 뒤를 따라간 A씨는 방에 누워있던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당시 현장에는 B씨의 어린 자녀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2019년 피해자를 때린 뒤 강간하거나 계단 아래로 밀치고 걷어차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항거하기 어려웠던 피해자를 강간했고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나 범행을 본 피해자 자녀의 충격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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