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용수 할머니 30년 산 임대아파트서 이사간다

뉴스1

입력 2021.01.12 08:48

수정 2021.01.12 14:3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6일 오전 대구 중구 서문로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행사에 참석해 세상 먼저 떠난 할머니들의 영정을 바라보다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가 이날 날 선 비판을 쏟아부은 최봉태 변호사(전 시민모임 대표)가 오른쪽 뒤에 앉아 있다. 2020.6.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6일 오전 대구 중구 서문로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행사에 참석해 세상 먼저 떠난 할머니들의 영정을 바라보다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가 이날 날 선 비판을 쏟아부은 최봉태 변호사(전 시민모임 대표)가 오른쪽 뒤에 앉아 있다. 2020.6.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 달서구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에 30년째 머무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올해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간다.

12일 대구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올해부터 대구시가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게 됐다.

지난해 9월 김성태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태 시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 발의 당시부터 대구시는 지역 유일한 위안부 생존자 이 할머니를 위한 새 주거공간을 찾는 실무작업에 착수해 새 거처를 물색해 왔다.


그동안 이 할머니는 달서구의 39.6㎡(12평)짜리 공공임대아파트에 30여년간 살아왔다.

이 할머니는 고인이 된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중구의 희움역사관과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하길 원해 대구시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등은 이 일대에서 새 거처를 알아보는 중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이 할머니의 새로운 거처에 들어가는 전·월세 관련 예산 4억원을 확보하고 적절한 곳을 찾는 대로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는 연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24일 오후 2시 변론기일을 열고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오후 2시 예정된 선고는 연기됐다.

당초 예정된 선고기일에는 이 할머니도 직접 참석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11월에도 당사자 본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나와 위안부로서 겪은 일들을 진술한 바 있다.


앞서 이 할머니 등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행정처가 보낸 소장을 반송하는 등 소송서류 접수를 수차례 거부해 그간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했으나 2018년 3월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소송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을 공시송달해 같은 해 5월부터 송달 효력이 생겨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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