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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권 강좌’ 개설 최대 150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2 10:16

수정 2021.01.12 10:16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올해 도내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1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 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대학생 스스로 노동권 침해 등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고자 2019년부터 도입됐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악화와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많은 대학생이 졸업도 하기 전에 편의점이나 식당, 일용직,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노동을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법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거의 없어 임금체불, 차별, 부당해고, 산업재해, 성희롱, 노조가입 등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홀로 감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1년간 학기 당 20명 이상이 수강할 수 있는 ‘노동인권 관련 강좌’를 개설 운영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 외부강사를 초빙해 특강을 열 수도 있다.

경기도는 이들 대학에 강사비, 교재비 등 강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학교 1곳당 15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비대면 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취업을 앞둔 예비졸업생을 위한 노동인권 특강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대상도 2019년 2개, 2020년 9개에서 올해는 10개 대학으로 늘렸다.


경기도는 작년 12월부터 공모를 실시해 현재 14개 대학이 사업 참여를 희망한 상태로, 이 중 사업역량과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강현석 노동권익과장은 12일 “대학은 이제 더 이상 구직에 목매는 취업사관학교가 아니라 노동인권 감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추가 강좌개설 등 대학 관심이 더 커질 경우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 개설 지원 사업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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