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로 조치로 집합금지 대상이 된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또다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실내체육시설 운영 사업자가 모인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연맹)은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총 10억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총 203명으로 1인당 50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실내체육업계가 입은 손해에 비해 보상은 터무니없이 적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대표는 "손실은 막대하나 지원금은 손실 기준이 아닌 일괄적인 금액"이라며 "집합금지가 아닌 제한인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데, 우리는 6주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집합금지를 당하고 300만원을 받는다. 다른 업종이 많이 받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터무니없이 적게 받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맹은 문화체육진흥원과 체육과학연구소 관계자에게 직접 의뢰해 조사한 서울·경기 지역 감염경로별 코로나 확진자 분석자료를 토대로 실내체육시설의 코로나19 감염이 타 업종에 비해 적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3일까지 서울 경기 지역 확진자 총 3만5571명 중 댄스교습소 관련 확진자는 290명(0.82%), 실내체육시설은 227명(0.64%) 수준에 머문다.
박 대표는 "서울시 피트니스센터 200평 기준 월 임대료와 관리비는 2천만원에 육박하며 1년 동안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을 받은 기간을 산정했을 때 피해 액수는 최소 5천만원 이상"이라며 "운영할 수 없어 발생한 환불도 매우 큰 금액이므로 이에 합당한 지원책이 필요하지만, 손해가 얼마든 지원금은 300만원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정부의 무원칙, 무차별적인 조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미 입은 손해가 막심한만큼 그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절실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맹은 지난달 30일에도 국가를 상대로 총 7억6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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