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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南北 영상회담실 긴급입찰...'文 비대면 회담 제안' 하루만에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2 16:07

수정 2021.01.12 16:07

통일부,  영상회의실 구축 긴급 입찰 공고
文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따른 실무 조치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한과 비대면 대화를 제안한지 하루만에 통일부가 비대면 대화 영상회의실 사업 긴급 입찰 공고를 냈다.

12일 통일부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남북회담을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할 영상회의실 구축 사업을 긴급 입찰한다고 공고를 냈다.

다만 북한이 올해도 핵잠수함 등 전략 자산 강화 의지를 드러냈고, 우리 정부의 방역 협력 제안을 거듭 거부하는 상황에서 지나친 북한 바라기라는 비판도 야당으로부터 이어지는 상황이다. 전날에도 문 대통령이 북한과 방역 문제를 고리로 대화 재개 의지를 밝히자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영상회의실은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남북회담본부 내 회담장 대회의실에 설치될 예정이다. 설치는 입찰공고에 있는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하면 오는 4월 완공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를 통해 북한과의 소통 재개 소통의지를 밝히고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북한 당국에 대해 "비대면 방식으로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소통)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번 통일부의 영상회의실 구축 사업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실무 차원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문 대통령의 '비대면 대화' 제의와 관련해 "북한이 호응하면 어떤 방식이든, 언제든, 남북 간 대화가 가능하며 우리 정부는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과의 화상회의를 통한 의견 교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부터 열리고 있는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남북관계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달렸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의 중단과 한반도 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금지 등을 요구했으니 이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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