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인이 양부모 오늘 첫 재판... 살인죄 적용 여부가 관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3 07:43

수정 2021.01.13 07:56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가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사법부가 정인이 양부모를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가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사법부가 정인이 양부모를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재판이 오늘 열린다. 첫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장씨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사건 수사팀 등은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씨에게 최종 적용할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법의학자 3명과 대한아동청소년과의사회에 정인이 사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다. 정인이를 떨어뜨렸다는 장씨의 진술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서다. 법의학자들은 ‘양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했다.
51명을 뽑는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13명이 응모해 15.9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대를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학대를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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