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생후 16개월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면서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공소를 제기하게 된 주된 범죄 사실을 뜻한다.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 소견이 있음에도 장씨가 부인하자 당초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받은 검찰은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살인 혐의가 소명되면 장씨의 형량은 대폭 늘어난다. 형법 제250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10∼16년이다.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도 가능하다.
장씨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정인이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인과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장씨 측이 이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증명할 직접 증거들이 많지 않은 탓이다. 살인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날로 쇠약해진 아이에 대한 감정이 복받쳐 양팔을 잡아 흔들다 가슴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 있다”며 사망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시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로 인정됐을 때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는 죄목을 말한다.
아동학대치사의 경우에는 살인죄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에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 형량은 가볍지 않지만 아동학대치사의 대법원 양형기준은 기본 4~7년이다. 가족의 선처 요구 등 감경 사유가 재판 과정에서 소명되면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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