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주시, 자동차세 선납하면 9% 할인…내달 1일까지 납부 조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4 06:00

수정 2021.01.14 06:00

전주시청 전경. /뉴스1
전주시청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시는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2월 1일까지 일시에 납부하면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소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선납하면 보통 30만∼50만원 규모인 자동차세의 9%인 3만∼5만원 가량을 되돌려받는 효과를 본다. 차가 2대면 8만원 안팎을 아끼는 셈이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나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신청한 뒤 신용카드나 은행에서 납부하면 된다.

선납 이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해도 양도(말소)일 이후 세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군으로 이사해도 선납분이 인정돼 자동차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