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화천, 인제, 고성 등 4개 지역 총 3,854,981㎡ 군사시설보호구역 부지 규제완화.
【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강원도 철원, 화천, 인제, 고성 등 4개 지역 총 3,854,981㎡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부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14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구)에 따르면 철원 근남면 마현리 일대와 동송읍 이길리 일대 51만7774㎡ 부지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고 밝혔다.
또한,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일대 93만4415㎡, 인제군 북면 원통리 일대27만6455㎡, 고성 간성읍 어천리와 토성면 청간리 일대 212만6,337㎡ 부지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고 밝혔다.
이에, 한 의원은 “해제된 제한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 없이 진행이 가능해졌고,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부지는 군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졌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부지는 취락지 또는 공업지대가 형성되었거나 예정된 지역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한기호 의원은 “군부대 해체와 이전으로 지역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접경지역이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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