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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사면요건 충족(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4 11:25

수정 2021.01.14 11:27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총 20년이 확정됐다. 2017년 4월 기소된 이후 3년9개월 만에 재판을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이 없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 3월 출소하게 된다.

■2039년 출소 예정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고 35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등 모두 433억여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지만, 같은 해 8월 2심은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을 뇌물로 추가 인정하며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후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하금심이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범한 경우 나머지 죄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조항을 어기고, 모든 혐의에 대해 일괄해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들에게 국정원 특활비 36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2019년 11월 대법원 2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에게 받은 특활비 36억원 가운데 34억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면서 징역 총 20년으로 감형했다.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예정되는 시점에서의 박 전 대통령 나이도 고려됐다.

이후 검찰은 "블랙리스트 사안 중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에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재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별 법원 판단
사건명 1심 2심 3심 파기환송심 재상고심
국정농단 징역 24년 징역 25년 파기환송 특가법 뇌물 혐의-징역 15년,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 징역 5년 검찰 재상고 기각(파기환송심 형량 확정)
국정원 특활비 상납 징역 6년 징역 5년 파기환송
공천개입 징역 2년 상고 포기
■특별사면 논의 재점화..여론이 관건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최종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특별사면 논의는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 효과를 소멸시키는 일반 사면과 달리 형의 집행만 면제해주는 처분이다. 사면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권한을 갖는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거론했지만 이틀 만에 민주당 지도부가 재론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면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사면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선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잖아 사면 단행은 여론 추이에 달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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