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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 법률대리 화우 "올바른 판결 환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4 12:53

수정 2021.01.14 12:53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를 둘러싼 투자금 회수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낸 가운데 소송을 주도한 법무법인 화우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미래에셋자산운용, IMM PE, 하나금융투자 등 두산인프라코어의 재무적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소송에서 매매대금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1년 두산인프라코어는 '3년 안에 중국 증시에 DICC를 상장(IPO)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며 FI들에게 DICC 지분 20%를 넘기고 3800억원을 투자받았다.

당시 계약에는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중인 DICC지분 80%도 함께 매각할 수 있는 '드래그얼롱'(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후 DICC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지분매약 종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4년 4월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았고 FI들은 두산인프라코어 측에 DICC 지분을 매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DICC 지분 매각절차 의사를 밝히고 이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요청했다. 하지만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계약에 동반매도요구권을 규정하면서 충분히 검토했던 사항이므로 복수의 매수희망자로부터 실사자료 요청서를 받는 등 진정성 있는 매각절차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자료 제공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만 답변했다.

FI들은 같은해 6월 DICC 지분 전체의 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을 밝히고 이듬해 공개매각 공고를 했지만 매각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FI들은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가, 2심은 FI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 측의 DICC 지분 매각절차에 있어서 매수예정자의 결정 과정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두산인프라코어는 DICC의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고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절차를 수인하기로 한 지위에서 매각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 요청을 거절해 협조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에서 두산인프라코어 법률대리를 맡은 화우 박재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투자 수요자와 투자 공급자 사이의 정당한 이익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인수합병(M&A) 거래와 이에 따른 합리적인 투자금 회수방안으로서 드래그앤콜(Drag&Call) 약정이 계속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올바른 판결이 나와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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