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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1억에 줄게"..'사기' 혐의 조덕배 2심서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5 08:29

수정 2021.01.15 08:29

싱어송라이터 조덕배. /사진=뉴시스
싱어송라이터 조덕배.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저작인접권을 양도하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가수 조덕배씨(61)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조씨는 2015년 8월 음악회사 대표이사 A씨에게 ‘꿈에’ 등 123개 음원의 저작인접권과 사용료 분배청구권을 양도해주겠다며 약 1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구속돼 있는 동안 부인이 허락없이 저작인접권 양도계약서를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며 “부인을 형사고소하면 저작인접권을 찾아올 수 있다”고 속이면서 접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 2014년 9월 이미 부인과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에 업무처리 권한 일체를 위임해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다른 법무법인이 저작권 양도계약서를 공증하기도 했다.

조씨가 A씨에게 돈을 지급받더라도 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는 조씨의 말에 속은 채 계약을 체결한 뒤 약 1억원을 송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조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A씨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 소아마비 등으로 서동이 불판한 장애를 지니고 있는 점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가 누범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돈의 액수가 약 1억원에 달해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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