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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웹툰 불법복제 '밤토끼', 작가들에 배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5 09:25

수정 2021.01.15 09:25

법원 ″웹툰 불법복제 '밤토끼', 작가들에 배상″

[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들이 웹툰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2부(박태일 부장판사)는 14일 웹툰 작가 51명이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 등 3명을 상대로 한 1000만원 청구 손해배상소송에서 "허씨 등은 공동책임으로 작품당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씨 등은 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웹툰임을 알면서도 허락 없이 '밤토끼'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 되도록 하고 접속자들이 게시된 웹툰을 보게 했다"며 "작가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허씨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웹툰을 옮겼을 뿐"이라며 "불법으로 인터넷에 처음으로 올린 사람들과 사이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씨 등이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게시돼 있는 웹툰을 자동으로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무단 업로드 되도록 했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했으므로 허씨 주장은 손해배상책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웹툰 공급업체에 배타적 발행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작가들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허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웹툰 공급업체와 작가들 사이에 배타적 발행권 약정이 체결돼 있더라도 허씨 등의 불법행위로 작가들은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허씨 등이 작가나 웹툰 공급업체와 다른 사건에서 조정한 금액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작품당 300만원, 공동작품인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정했다.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 '밤토끼'는 2016년 10월 개설돼 2018년 5월까지 국내 웹툰 8만3347건을 무단 게시했다. 사이트 폐쇄 전까지 한달 평균 3500만명이 접속했는데 이는 국내 웹사이트 중 13위다.

웹툰업계는 네이버와 다음, 레진코믹스 등 총 61개 회사의 피해규모가 2018년 4월에만 2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네이버와 레진엔터테인먼트, 투믹스 등이 허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30억원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허씨는 '밤토끼'를 통해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올리고 도박사이트 등에서 광고를 유치해 9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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