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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합의 안해줘’…옛 동거녀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구형

뉴스1

입력 2021.01.15 13:34

수정 2021.01.15 14:35

춘천지법 전경© 뉴스1
춘천지법 전경© 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폭행사건을 합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동거녀를 살해한 50대 남성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5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0년)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새벽 2시30분쯤 강원 춘천시 후평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B씨(55·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이들은 과거 함께 살던 연인으로, 지난해 초 B씨를 폭행해 재판을 받던 A씨가 합의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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