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김우정 김예영 이원신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최씨 측은 형량이 과하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개인정보 제공한다는 정도 생각했을 뿐 성착취 범죄 등 2차 범죄 사용을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개인정보처리업무 일괄맡긴 주민센터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이 범행 이른 측면도 있고 피고인은 초범”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등초본발급업무 등을 하면서 담당자 비밀번호, 아이디 알게 된 것을 기점으로 적극적으로 타인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시작했고 이후 추가로 성명불상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범행을 했다”며 “일부 정보들이 실제 협박 사이에 이용됐고 개인정보 양, 기간, 횟수 적지 않음 등을 감안해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다.
재판에서 최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조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이용해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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