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엄마'라 부르던 동거남 3살 딸 둔기로 내리쳐 사망케 한 30대 중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5 15:44

수정 2021.01.15 15:44

검찰 조사와 법정 내내 혐의 부인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동거남의 3살 딸을 학대한 뒤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학대만 인정할 뿐 ‘치사’ 혐의는 전면 부정했지만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5)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B양(3)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리거나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A씨의 학대 행위로 두개골이 부러진 뒤 경막하 출혈이 생겨 뇌사상태에 빠졌다. B양은 결국 뇌사상태에 빠진 지 한 달 만에 숨을 거뒀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 1시간 30분 전에 지인에게 ‘사전에 경고했는데. 밀어던졌음, 티 안나게 귓방망이 한 대 맞음’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 ‘애완견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가 집에서 혼자 장난감 미끄럼틀을 타다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학대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학대할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만 3세의 어린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짧을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친부가 엄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죄책을 회피하고 진솔하게 진술하지 않았다”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 권고 기준이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6∼10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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