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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 자율주행 상업용 드론 운항 허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6 08:03

수정 2021.01.16 08:03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15일(현지시간) 사상최초의 자율주행 드론 운항허가를 내줬다. 사진은 2016년 9월 22일 매사추세츠주 비벌리에서 택배업체 UPS가 드론을 이용해 소포를 배달하는 시범을 보이는 모습. 사진=로이터뉴스1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15일(현지시간) 사상최초의 자율주행 드론 운항허가를 내줬다. 사진은 2016년 9월 22일 매사추세츠주 비벌리에서 택배업체 UPS가 드론을 이용해 소포를 배달하는 시범을 보이는 모습. 사진=로이터뉴스1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15일(이하 현지시간) 원격 조종하지 않는 자율주행 상업용 드론 운항을 최초로 허가했다.

이 드론은 원거리에서 조종사가 원격조종하거나, 운항을 감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스스로 비행할 수 있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FAA는 다만 자율주행 드론 비행을 농촌 지역으로 제한했고, 고도 역시 약 12미터(40피트) 이내의 저공비행만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농민들, 유틸리티, 광산, 기타 고객들을 위한 상업용 자율주행 드론의 운항 신호탄이 쏘아졌다는 점에서 드론 산업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FAA가 사안별 허가에서 특정 기술, 특정 업무에 대한 포괄적 허가로 전환하는 전환점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FAA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운항 허가서에서 상업용 자율주행 드론 운항이 농업, 광업, 운수업과 특정 제조업 부문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FAA는 철도 궤도, 송유관 등을 자율주행 드론을 통해 검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조종사가 운항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거나 필요할 경우 조종에 나설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에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FAA는 이날 매사추세츠주 말보로에 본사가 있는 아메리칸 로보틱스라는 소형 드론 업체에 이같은 조종사의 조종 또는 감시라는 제한 조건없이 미 영공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운항 허가를 내줬다.

아메리칸 로보틱스의 드론은 사전 프로그램을 통해 정해진 항로를 따라 운항한다.

음향기술을 통해 장애물을 파악해 다른 드론이나 새 등을 피한다.
무게는 약 18킬로그램(40파운드)이며 프로펠러 4개가 달린 수직이착륙 드론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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