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이상 모임 금지와 식당 등의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카페와 헬스장, 노래방 등은 조건부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카페도 식당과 같이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교회는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 수의 10% 내에서 대면예배를 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집합금지조치를 받았던 실내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은 ‘8㎡당 1명씩’ 인원 제한을 조건으로 오후 9시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정 총리는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계속 시행된다"면서 "다만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과 카페 및 종교시설 등도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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