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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권 경선 나선 원희룡, 지사직 유지가 옳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7 13:03

수정 2021.01.17 13:57

혈세 수백억원이 드는 임기 1년 남짓 보궐선거 방지 
정책·업무 연속성·안정성 확보…지사 3선 도전 유효 

좌승훈 제주취재본부장
좌승훈 제주취재본부장

대권 도전에 나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근 언론과의 잇단 신년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당내 경선에 참여할 때 지사직 유지 여부였다. 대답은 짧지만 분명했다. 본선에 본격 나선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중도에 사퇴할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이었다.

원 지사는 오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7월로 예상되는 국민의 힘 대선 후보 경선에 등록해 야당 대선주자로 선출될 준비를 하겠으며, 승리할 자신도 있다고 밝혔다. 현직 지사로서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결코 소홀하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 힘은 선거일 120일 전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하도록 당헌에 정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11월 초다. 향후 내년 대통령 선거(3월9일)·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1일) 일정과는 불과 3개월·6개월 남짓으로 짧다.

만일, 임기 만료 1년을 앞둔 오는 6월 전에 지사직을 사퇴한다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일각에선 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선 경선에 참여하면,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원 지사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도지사는 선출직이다. 사퇴에 따른 책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 4년을 채우는 게 마땅하다. 공약 이행, 정책의 연속성·안정성 보장과 함께, 혈세가 수백억원이나 드는 1년 남짓한 임기의 보궐선거도 피할 수 있다.

아울러 도지사로 뽑아준 유권자와의 약속을 개인적 야심 때문에 이행치 못했다는 비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경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임기를 마치는 게 옳다고 본다. 공직선거법도 이를 보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현역 단체장은 대선 90일 전까지 직에서 물러나면, 본선에 나설 수 있다.

원 지사가 대권 도전을 공식화함으로써, 지사직 3선 연임을 포기할 것이란 추측도 있다. 하지만 섣부른 예단이다. 정치는 불가능이 없는 영역이다.


경선에서 패하더라도, 경선 과정의 높은 인지도를 토대로 6·1 지방선거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할 개연성도 있다.

만일, 그가 당선되고 3선 지사로서 능력을 더 보여준다면, 차차기 대선(2027년)에서 지금보다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도 있다.
물론, 대선 도전 전력이 지방선거에서 승리의 자양분이 될지, 아니면 패인으로 작용할 지 선택과 결과는 전적으로 도민의 몫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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