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가운 입고 의사행세하게 돼”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사진)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30) 씨가 의사국가시험(국시) 합격 소식에 “의사가운·면허증을 반납하고 싶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자격자에 의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사태의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회장은 “2020년 12월 23일 사법부는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동양대 교수)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딸을 부정입학 시킨 혐의에 대해 수없이 많은 근거를 열거하며 유죄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교육부는 자체 감사 결과 만으로 재판 받기도 전에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했다”며 “2019년 교육부와 서울대는 어머니인 성대 약대 교수가 만들어준 스펙으로 치전원에 입학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부정입학자의 입학을 재판에 넘겨지자마자 즉각 취소했다”고 입학취소 사례를 나열했다.
임 회장은 또 “오늘 13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의대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했다.
이어 “과연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과 평등은 어디로 갔는가?”라 물으며 “부산대 총장·의전원장, 고려대 총장은 학교 명성에 먹칠했고, 우리 사회의 정의·공정·평등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어긴 범죄자와 공범에 다름 아니다”라고 사퇴를 주장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재학 중인 조민 씨는 작년 9월 국시 실기시험을 치렀다.
지난 7~8일엔 필기시험을 봤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필기시험을 앞둔 지난 6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조 씨의 국시 필기시험 응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법에 냈지만 각하됐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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