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학생이 자랑하던 금 100돈 팔찌 빼앗아 팔아먹은 동네 형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7 13:39

수정 2021.01.17 13:39

© News1 DB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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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중학생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자랑한 2000여만원 상당의 금 100돈짜리 팔찌를 빼앗은 동네 선배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지난해 6월 인천 연수구 연수동 한 상가건물 앞에서 당시 15살이던 D군을 불러내 협박과 폭행을 한 후 순금 100돈(시가 2740만원) 팔찌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A씨(21), B씨(21), C씨(23)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3명은 D군이 SNS에 자랑삼아 올린 금팔찌를 보고 D군을 불러내 승용차로 태운 후 폭행하며 금팔찌를 빼앗았다.
이들은 D군과 같은 동네에서 살며 서로 알고지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빼앗은 팔찌는 금은방에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합동해 나이어린 피해자를 폭행, 협박해 고가의 순금 팔찌를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않고 공동공갈, 특수절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슈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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