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 18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착석해 커피 등을 마시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이날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허용되고, 수도권의 헬스장, 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도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해제됐다. 사진=김범석 기자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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