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단체가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조민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7개의 서류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조씨가 허위 서류로 부정입학 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함에도 차 총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당시 모집 요강에 따르면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를 변조하면 불합격 처리하고,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라도 학적말소 조치를 한다'고 기재돼 있다.
법세련은 또 "부산대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학칙과 모집요강에 근거해 원칙대로 심의기구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한 주장은 매우 궁색하다 못해 명백한 직무유기의 증거"라며 "최근 숙명여고 쌍둥이 입시비미나 성균관대 교수 자녀 치전원 입시비리 사건, 정유라 입시비리 사건 등 모두 기소 전후로 입학취소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재학 중인 조씨는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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