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이른바 '3·5법칙'(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언급하며 "재벌총수에 대해서만 유독 관대하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온 악습을 끊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다.
민변은 "이 사건 실형 선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 사회에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상식적인 헌법 원리를 뿌리 깊게 하고, 재벌총수는 특혜를 받을 것이라는 삐뚤어진 특권의식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형량에 대해서는 "너무 가벼워 유감"이라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추후 진행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의 시세조정, 주가조작, 분식회계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번에 놓친 뇌물범죄의 성격, 즉 겁박을 당해 뇌물을 제공한 것인지, 경영권 승계작업의 플랜 속에서 박근혜 정권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양형요소로 삼으려 했던 것에는 "재벌총수 범죄에 적용하는 잘못된 실험"이라며 "기업총수의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반영하려는 것은 양형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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