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금품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남지역 한 경찰서 간부가 사건 무마를 위해 피해자 측 가족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협박성(?)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전남경찰청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폭력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측 아들인 B씨에게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통화 가능하실까요?', '생전 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소연하고 싶습니다'란 내용이었다.
문자 뒤에는 사진 파일 2장이 첨부돼 있었다.
사진 한 장에는 줄이 걸려 있는 숲속 나무가, 나머지 한장엔 그 나무 앞에 선 A경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생전 마지막 모습'이라는 문자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섬뜩한 사진이었다.
B씨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말했다.
A경위가 B씨에게 섬뜩한 문자를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사건의 발단은 B씨의 이혼한 부모간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0월1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B씨의 어머니는 자신의 남동생과 함께 B씨의 아버지집을 찾아가 턱과 가슴 등을 여러차례 폭행했고, 출동한 경찰에 제지됐다.
앞서 B씨 어머니는 아버지의 돈을 훔친 혐의로 한차례 신고된 상태였다.
B씨 아버지는 무단 침입에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며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A경위다. 그런데 사건을 조사하는 A경위의 행동에 의문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조서 날짜를 미루거나, 출석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조서를 꾸미지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많았다. 일방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이라는 식으로 합의도 요구했다.
B씨는 "A경위가 나이 드신 아버지를 설득해 합의해달라고 계속 종용해 이상했다"며 "A경위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폭행사건 발생 한달여 뒤인 지난해 11월20일이다.
B씨는 대화차 어머니의 집을 방문했다가 차용증 한 장을 발견했다.
폭행사건 발생 나흘 뒤인 10월26일 어머니가 A경위에게 200만원을 건네고 받은 차용증이었다.
A경위는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 돈을 빌린 것은 사적인 것으로 폭행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B씨 측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B씨와 아버지는 A경위를 금품수수 건으로 고발했다. A경위는 지속적으로 선처를 요구하다 급기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사진과 문자를 보낸 것이다.
A경위는 <뉴스1>과 통화에서 "따로 해명할 내용이 없다. 경찰청에 확인하라"고 말했다.
B씨는 "A경위가 사건을 지연하고 무마하려 했던 것이 금전거래 때문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경찰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전남경찰청은 A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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