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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법 위반시 CCM 인증 취소…제도 정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9 15:00

수정 2021.01.19 15:00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란 제품의 기획·생산·유통과 사후처리에 이르는 모든 기업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다.

CCM 취소 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 관련 법 위반으로 공정위에서 시정 명령 등 제재를 받거나,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CCM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이때는 사안의 중대성, 소비자 피해 규모, 인증제 및 해당 기업의 소비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지 등을 고려한다.

원칙적으로는 CCM 인증 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상실되고, 표시(마크)도 쓸 수 없다.
다만 취소 통보를 받은 날 이전에 생산한 제품은 3개월 안의 유예 기간을 둔다.

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에는 기존 심사기준에 심사대상별(대·중소기업,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심사기준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력·시스템 등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여 일부 심사기준을 간소화했다.

또 소비자 피해 유발 기업에 대한 인증 배제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소비자 안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등을 심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심사항목을 별도 신설하고,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의 CCM 인증을 지원해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상생협력' 가점(최대 5%)을 부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CCM 취소 규정 제정안·인증제 심사 개정안은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 문화 확산 및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새 기준은 올해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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