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신 못차리는 유흥시설...100명 모여 '춤판·술판' 벌인 콜라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0 12:00

수정 2021.01.20 13:30

정부합동점검단 '특별 점검'
방역수칙 위한 1011건 적발..고발 16건, 과태료 67건
[파이낸셜뉴스]
지난 16일 오후 2시40분경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콜라텍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100여명이 모여 춤을 추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지난 16일 오후 2시40분경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콜라텍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100여명이 모여 춤을 추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집합금지 업종인 콜라텍에 낮 시간대 100여명이 모여 음주가무를 즐기는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 1011건이 적발됐다. 위반 수준이 심각한 16건은 고발 조치했고, 67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합동점검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 12월 18일부터 1월 17일까지 진행했다.

행안부·문체부·고용부·식약처·경찰청 등 64명이 참여해, 식당·카페·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 등 50여종 1만3230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1011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중대한 위반 사항 16건은 고발조치했다. 나머지는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67건, 현지시정 927건이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사례가 많았다. 식당, 주점 등에서 5~9명이 모여 식사와 음주를 했다. 저녁 9시가 지난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방침을 지키지 않은 곳도 다수였다.

관광지 숙박시설에서는 객실 예약기준인 객실 수 3분의 2 이내를 초과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집합금지 업종인 콜라텍에서 낮 시간대 100여명이 모여 춤을 추고 테이블에 모여 앉아 음주를 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사업주와 이용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당 지자체에 강력 주문했다.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마사지샵도 적발됐다. 집단감염 클러스터화 가능성이 커 지자체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토록 요청했다.

지자체, 사업주로부터 제안받은 건의사항 28건도 발굴해 각 소관 부처에 개선 검토요청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에 긴급의료 대응계획 마련, 유사 영업 관련 방역지침 개선 등 13건의 과제를 완료했다.

문체부도 실내체육시설, PC방, 숙박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을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집합 제한·금지 조치 위반 등 행위 시 벌금(현행 300만원)을 상향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현재 코로나 상황이 국민적 참여를 통해 확산세가 완화된 측면은 있으나 결코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며 "각 부처,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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