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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너무 적다"..방역수칙 위반 벌금 '상향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0 12:00

수정 2021.01.20 12:00

정부합동점검단, 지자체 건의 접수 
가축전염병 1000만원, 결핵은 2000만원
질병관리청, 중수본 "법 개정 긍정 검토"
[파이낸셜뉴스]
방역지침위반 영업시설 단속 결과 적발된 노래바. 서울시 제공. 뉴시스
방역지침위반 영업시설 단속 결과 적발된 노래바. 서울시 제공. 뉴시스
감염병 방역수칙 위반에 적용되는 벌금 300만원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합동점검단'이 발굴한 애로·건의 사항을 발표했다.

점검단 관계자는 "다른 법에 비해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300만원이 적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질병관리청과 중수본이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감염병법에 따라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행위시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가축전염병은 '1000만원 이하', 결핵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들 법에 비해 벌금액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다.

벌금 상향을 포함해 총 28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해 각 소관 부처에 개선 검토요청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에 긴급의료 대응계획 마련, 유사 영업 관련 방역지침 개선 등 13건의 과제를 완료했다.

문체부도 실내체육시설, PC방, 숙박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을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현재 코로나 상황이 국민적 참여를 통해 확산세가 완화된 측면은 있으나 결코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며 "방역 성공의 열쇠는 현장에서 철저하게 실천하는 참여 방역인 만큼, 각 부처,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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