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일명 '왕따 주행' 논란에 휘말렸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28, 강원도청)이 노선영(32, 은퇴)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0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민사 소송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돼 김보름, 노선영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보름 법정대리인인 허원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원고는 2018년 평창올림픽에 출전했던 국가대표 선후배 사이였던 피고의 불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장기간 있었던 가혹 행위, 허위 인터뷰 등에 대해 자신의 잘못된 점을 정정할 수 있었는데도 그런 (허위)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보름은 노선영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억원과 3억원의 모델 계약이 파기된 것에 대한 일부 재산상의 손해 1억원을 합쳐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비는 추후 청구하기로 했다. 김보름 측은 당시 국가대표 김민섭 코치와 동료 선수들의 진술서, 노씨의 인터뷰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김보름 측은 “피고 측에서는 올림픽에서 한 명도 뒤처지는 경우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노선영 선수가 레이스를 이끌었던 올림픽에서조차 동일한 레이스가 진행됐다”며 “피고 측에서 본인이 처진걸 인정했고 원고나 박지우가 앞만 보고 달린건데 고의적으로 (피고를) 따돌렸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선영 법정대리인인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는 먼저 폭언, 폭행 부분에 대해 “피고는 운동하면서 그 정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던 일이고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며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2011년, 2013년, 2016년 있었던 사건으로 소멸시효됐고 이 시점에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위 인터뷰 논란에 대해서는 “피고가 허위인터뷰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가 인터뷰한 내용을 통해 국민들이 청와대에 청원도 하게 됐고, 원고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피고 때문인지 심리해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감사한 자료가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감사 내용을 질의해서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며 “피고 역시 원고의 허위 인터뷰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다음 변론기일을 3월 17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잡았다.
앞서 김보름은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에서 박지우, 노선영과 함께 출전했다. 그는 이 경기에서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노선영은 한참 뒤처져 들어왔다. 김보름은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인터뷰 태도 논란이 불거져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 후 특정 감사를 통해 "김보름은 의도적으로 가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문체부는 체력이 떨어진 종반부에 선수가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높이는 것은 어렵고, 종반부에 간격이 벌어질 경우 각자 최선을 다해 주행하는 것이 기록단축에 유리하다는 전문가 소견을 소개했다. 아울러 팀 추월에서 일부 선수가 뒤처진 사례는 다른 대표팀에서도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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