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고의로 차량을 훼손한 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차량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 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20일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동차 전문 유튜브채널에서 현대차에 근무한 내부고발자라고 속인 뒤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신형 제네시스 GV80 차량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내용을 허위로 제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검수하는 일을 했다고 주장한 그는 "신형 GV80 차량의 검수 과정에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현대차 생산공장의 직원들에게 알려준 바 있다"며 "하지만 현대차 직원들은 이를 묵살하며 자신의 승진을 위해 해당 불량을 내가 냈다고 뒤집어 씌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자체 조사를 벌인 뒤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즉시 반발했다.
현대차는 A씨가 GV80 차량 도어트림에 부착된 비닐 포장을 열고 내부 가죽 부분을 자신의 손톱으로 고의로 훼손하는 모습을 적발해 고소했다.
또 A씨가 지난해 3월 제네시스 GV80 출시 후 품질점검 강화를 위해 현대차 울산공장에 한시적으로 파견된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도어트림이 아닌 스티어링 휠 품질확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차는 A씨 허위 제보 사실과 유튜브 방송을 한 자동차 전문 채널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걸쳐 차량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이같은 사실이 발각돼 퇴사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특히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자동차 회사에게 유·무형의 큰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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