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상상인그룹이 '검찰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0일 상상인과 유준원 대표가 MBC와 한학수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론보도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PD수첩에서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도록 했다.
앞서 PD수첩은 '검사범죄 2부-검사와 금융재벌' 방송으로 2012년 5월 스포츠서울의 주가 조작 모의에 유 대표가 전주(錢主)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브로커가 체포되자 유 대표는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박모씨를 선임했고, 박씨는 당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었던 김모 검사와 친분이 있어 유 대표가 법망을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상상인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검찰의 이례적인 조치로 증권사 인수 승인이 있었다는 의혹도 내놨다.
이에 상상인 측은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모의에 유 대표과 관여한 바가 없고, 이는 법원 확정 판결로 확인된 내용"이라며 "검찰 수사기록에서 특정 부분만 발췌해 판결과 상반되게 보도한 것은 명백히 허위”라고 주장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