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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친손녀 앞 ‘음란행위’…80대 조부 2심도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0 15:13

수정 2021.01.20 15:13

원심대로 징역 6년 선고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제주=좌승훈 기자] 초등학생인 친손녀를 강제추행한 80대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0일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8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 당시 10살이었던 손녀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2018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다.

A씨는 손녀가 귀여워서 한 행동이고 시각장애가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 측 A씨의 자녀들도 강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이후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무엇보다 장애가 있는 A씨를 가족들이 돌봐야 하는데 가족들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판결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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