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일하면서 자신의 업무인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휠 부품 품질 확인과 무관한 도어트림 가죽에 주름이 생기는 문제를 여러 차례 사측에 신고했다. 당시 해당 도어트림 납품사는 가죽 상태를 확인했지만 인위적으로 긁히거나 파인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부품 전수점검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A씨가 현대차에 납품된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 휠 부품에 대한 품질 확인 업무를 하던 중 차량의 도어 트림 가죽을 일부러 손괴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현대차는 이를 협력업체에 통보했고,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한 후 A씨와 고용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A씨는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에 "현대차 울산공장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는데, 하자를 발견해 현대차에 알렸지만 오히려 이를 묵살하고 해고당했다"고 제보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 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은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크고 신속해 손해를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 측은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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