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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에게 '3無' 긴급경영자금 1000억원 추가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1 14:48

수정 2021.01.21 14:55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집합금지업체에 융자 및 2년분 이자 지원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에게 '3無' 긴급경영자금 1000억원 추가 지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등 '3無(무)' 혜택의 긴급경영자금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국내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손님이 끊기고 매출이 바닥으로 떨어져도 임대료와 인건비, 공과금 등 고정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는 소상공인·자영사업자에 대해 두 가지 긴급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먼저 경영위기의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들에게 무이자·무담보·무보증료의 3무 혜택의 긴급 경영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이번 긴급경영 안정자금은 광주시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에게 전국 최초로 3무 특례보증 융자를 지원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30일 2차로 공급한 500억원의 3무 특례보증 융자지원이 개시 하루만에 마감된 데 따른 추가 지원이다.

이번 제3차 특례보증 융자지원 대출조건(3무)과 이자 및 보증료 지원(1년간)은 지난 제2차 사업과 동일하다.
다만, 지원 대상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1~2차 특례보증 융자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재 모든 소상공인 중 지난 1~2차 3무 특례보증 융자 지원을 받지 못한 신규 대상자이다. 사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자금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담보 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광주·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2.7%의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한다.

광주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년간 대출이자 2.7%와 보증수수로 0.7%를 부담한다. 또 소상공인의 보증료와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환부담이 큰 장기 분할상환조건 대신 2년 후 일시상환토록 했으며, 소상공인이 필요할 경우 대출기간도 5년까지 연장가능토록 설계했다.

대출 신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과 광주·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 등 6개 은행에서 가능하다.

광주시는 아울러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 등에 대해 무담보 대출과 함께 2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지역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오는 25일부터 시행하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광주시에서 2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대상은 집합금지업체 소상공인이며 25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년간 이자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오는 2월 1일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3無(무) 융자지원이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지급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나 담보 능력이 부족해 대출받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및 자영사업자들을 비롯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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