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김해 소재의 한 상가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하루 수백에서 수천만 원대 판돈을 걸고 약 70여 차례에 걸쳐 도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기수 40살 김모씨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을, 조련사 40살 고모씨 등 2명에겐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수천만 원대 상습도박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김모 기수와 이모 기수에겐 각각 징역 6개월을, 오모 기수와 고모 조련사에겐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또 이들과 함께 상습도박에 가담한 조모, 문모 기수는 지난해 경마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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