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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경마장 기수 등 상습도박 공판...검찰 징역 6월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1 18:02

수정 2021.01.21 18:02


[과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되었던 경마가 넉달만에 재개된 가운데 21일 오전 경기 과천 서울경마장에서 경주마들이 질주를 하고 있다. 마사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경마를 중단해 왔던 경마를 지난 19일 부산·경남을 시작으로 서울, 제주 등에서 무관중 경마를 재개 했다. 2020.06.21. dadazon@newsis.com /사진=뉴시스
[과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되었던 경마가 넉달만에 재개된 가운데 21일 오전 경기 과천 서울경마장에서 경주마들이 질주를 하고 있다. 마사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경마를 중단해 왔던 경마를 지난 19일 부산·경남을 시작으로 서울, 제주 등에서 무관중 경마를 재개 했다. 2020.06.21. dadazo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상습도박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부산경남경마장 현역 경마 기수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김해 소재의 한 상가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하루 수백에서 수천만 원대 판돈을 걸고 약 70여 차례에 걸쳐 도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기수 40살 김모씨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을, 조련사 40살 고모씨 등 2명에겐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수천만 원대 상습도박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김모 기수와 이모 기수에겐 각각 징역 6개월을, 오모 기수와 고모 조련사에겐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또 이들과 함께 상습도박에 가담한 조모, 문모 기수는 지난해 경마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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