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 측은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지난 16일 제출했다. 앞서 김보름 측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남성 동료 4명과 코치 1명의 확인서를 첨부한 바 있다.
앞서 노선영 측은 지난 6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는 함꼐 훈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이번 확인서에 담긴 진술은 노선영 측 주장 대응을 위한 동료들의 진술로 전해졌다.
해당 확인서에 따르면 동료 2명은 “국가대표로서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것으로 목격했다”며 “이 중 한 선수는 내게도 빨리 스케이팅을 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고 말했다.
노선영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노선영 측 대리인은 "폭언과 폭행이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을 따라야겠지만, 피고는 원고보다 한국체육대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은 정도"라고 주장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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