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노선영, 내게도 욕설했다" 김보름 동료 추가 증언 확인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2 08:36

수정 2021.01.22 08:36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논란'이 되었던 대표팀 노선영과 김보름이 지난 2018년 2월21일 오후 강원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논란'이 되었던 대표팀 노선영과 김보름이 지난 2018년 2월21일 오후 강원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왕따 논란’ 관련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28)이 동료들의 추가 증언이 담긴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확인서에는 “노선영(32)이 김보름에게 욕하는 것을 봤다”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 측은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지난 16일 제출했다. 앞서 김보름 측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남성 동료 4명과 코치 1명의 확인서를 첨부한 바 있다.

앞서 노선영 측은 지난 6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는 함꼐 훈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이번 확인서에 담긴 진술은 노선영 측 주장 대응을 위한 동료들의 진술로 전해졌다.


해당 확인서에 따르면 동료 2명은 “국가대표로서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것으로 목격했다”며 “이 중 한 선수는 내게도 빨리 스케이팅을 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고 말했다.

노선영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노선영 측 대리인은 "폭언과 폭행이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을 따라야겠지만, 피고는 원고보다 한국체육대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은 정도"라고 주장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 출전 중인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 선수가 지난 2018년 2월20일 오후 강원 강릉시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지하 2층 기자회견장에서 전날 끝난 팀추월 예선 결과 후 일어난 선수들 간 불협화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 출전 중인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 선수가 지난 2018년 2월20일 오후 강원 강릉시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지하 2층 기자회견장에서 전날 끝난 팀추월 예선 결과 후 일어난 선수들 간 불협화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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