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리해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동부구치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2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를 받고 있는 2명을 대리해 1000만원의 손해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낸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과 12월에 벌금을 내지 못해 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가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각각 석방됐다. 한변은 "둘 다 동부구치소에서 감염돼 현재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동부구치소는 아파트형 구치소라 모든 활동이 실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구조인데도 정원을 초과해 과밀수용했고 대응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않았다"며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에는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늑장 전수조사를 비롯해 확진 판정을 받은 재소자들을 한 방에 몰아넣었다"며 "확진자와 비확진자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몇 시간 동안 재소자 수백 명을 강당에 대기시키는 등 비상식적 조치를 취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변은 "추 장관은 행형을 담당하는 법무부의 하부조직인 교정본부를 통해 동부구치소의 사무, 방역 등을 모두 책임지는 주체임에도 전혀 방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중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동부구치소장은 직접적인 교도행정 책임자로 수용자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외면한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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