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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공무원 "그만두고 공장 취직하란 말도 들어"…인권위 진정

뉴스1

입력 2021.01.22 13:17

수정 2021.01.22 14:09

강원 원주시 소속 A주무관(청각장애 2급)은 22일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공무원 차별 금지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지부 제공) © 뉴스1
강원 원주시 소속 A주무관(청각장애 2급)은 22일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공무원 차별 금지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지부 제공) © 뉴스1

(원주=뉴스1) 김정호 기자 = 강원 원주시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이 장애인 공무원 지원 및 차별 금지 조례 제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청각장애 2급인 A주무관은 22일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년 전부터 시에 근로지원인 지원 및 장애인 차별 금지 조례 제정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는 장애인 고통에 귀를 닫고 방치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너에게 맡길 일은 없으니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하라’는 말까지 들었다.
지난 조직생활 동안 기본적인 인권침해를 당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은 없었다”면서 “시청 및 산하기관 곳곳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주무관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장애인 공무원 지원 및 차별 금지 조례 제정과 차별적인 언행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법령 제정을 희망하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 강원인권사무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근로지원인 지원은 지난해 하반기 관련 조례를 만들어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장애인 차별 금지 조례는 상위법으로도 충분히 보장이 가능해 제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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