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재검토 결정…심의만 6회째
경관·환경훼손 vs 지역경제 활성화…주민 간 찬반 갈등도
경관·환경훼손 vs 지역경제 활성화…주민 간 찬반 갈등도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우도 해중전망대 사업이 경관·건축공동위원회에서 또 다시 퇴짜를 맞았다. 제주도 경관·건축공동위원회는 22일 우도 해중전망대에 대한 경관건축심의에서 건축물 디자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우도 해중전망대 사업은 제주시 우도면 오봉리 전흘동 공유수면 2148㎡에 150억원을 들여 건축면적 158.37㎡ 규모로 해중전망대, 안내센터, 인도교, 수중공원, 계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만조 기준 해수면에서 높이 9m·지름 20m의 원형 건물이면서 전망대에서 유리창을 통해 바다 생태계를 조망할 수 있는 구조인데, 그동안 환경파괴 논란과 함께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과 디자인 보완 문제로 경관건축심의만 이번이 6번째다.
사업자는 ㈜우도해양관광과 우도전흘동마을, 오봉리어촌계와 해녀들이다. 이들은 주민들이 직접 주주로 참여하고 관리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며 미래형 관광시설 구축을 통한 성공적인 수익창출 모델이라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관·건축공동위원회는 해중전망대를 바다와 조화를 이루는 자연스러운 디자인으로 보완할 것과 월파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찬반 논란도 뜨겁다. 지역 내에서도 경관과 환경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측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한편 이날 우도 해중전망대 심의에 앞서 이뤄진 서귀포시 색달동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의 부대시설 등에 대한 경관 심의는 원안 의결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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