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사천경찰서는 지난 24일 신생아를 거주하는 아파트 주변 산책로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2시 47분쯤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 신생아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아파트 후문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산책로에서 발견된 신생아는 숨진 상태였고, 탯줄도 떼지 않을 채 낙엽 등에 가려져 있었다.
CCTV를 분석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가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해당 장소에 신생아를 유기한 사실을 확인한 뒤 23일 오후 8씨게 검거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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