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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몰래 결제? 공정위, 은밀하게 이뤄지는 '다크 패턴' 잡는다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5 10:36

수정 2021.01.25 10:36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상 은밀한 소비유도상술을 의미하는 '다크 패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25일 지난 2020년 하반기 각종 소비자정책 관련 국제회의 참석을 바탕으로 한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자연스럽게 숨어있는 속임수나 정보를 뜻하는 '은밀한 소비유도상술(Dark Pattern·다크 패턴)'을 이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었다.

다크 패턴의 주요 종류로는 결제 이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추가 상품이나 옵션이 장바구니에 추가돼 제외하지 않는 한 구매되도록 유도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 추가비용을 소비자가 구매완료하기 직전 단계에 부과하거나 1회 결제 또는 무료체험인 척 하며 반복적 수수료 청구하는 간접 비용 등이 있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더 비싼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곧 판매 마감된다는 표시 등이 은밀한 소비유도 상술 예시로 꼽혔다.

이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새로운 거래 형태가 확산되면서 각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지침과 개입조치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호주와 캐나다, 영국 등은 온라인 결제가능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희소성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영국과 캐나다, 노르웨이는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을 포함한 소셜미디어의 광고를 알리도록 했고, 캐나다와 영국, 네덜란드는 온라인 후기의 사실 여부를 공개하고 있다.
핀란드, 영국 등은 비교 플랫폼에서의 검색 결과 및 표시 랭킹도 공개한다.

이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거짓이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소비자 후기 등 온라인 플랫폼 상 소비자 보호 과제에 주목하기 위해 '디지털화 정책노트'를 개발 중에 있다.


공정위는 "올해는 은밀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소비자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소비자 정책을 위한 수요 발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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