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당 차원 입장문엔 '형사책임' 언급 없어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소 없이 수사 진행도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소 없이 수사 진행도
[파이낸셜뉴스]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 대표와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 정의당이 형사처벌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주요 정당 대표의 범죄사실이 공론화된 만큼 경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사건은 25일 오전 배복주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월 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히며 알려졌다.
김 대표는 바로 입장문을 내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제 책임에 관해 저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저에 대한 징계를 하기로 정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대리인에게 의사를 전달했다"며 "첫째,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둘째,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겠으며, 셋째,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스스로 저를 제소함으로써 당으로부터 엄중한 징계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명백한 범죄사실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보신당과 통합진보당을 거쳐 정의당까지 이 당을 지지했다는 한 당원은 "진보정당 대표가 소속 의원을 성추행하고 그 사실을 인정한 초유의 사태"라며 "법적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일인데 당 차원에서 전혀 언급이 없는 건 아쉽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던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관련 조항이 2013년 전면 폐지됐기 때문이다.
한 일선 경찰은 "고소고발이 필요 없는 사안"이라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볼 수 있고 정치인에 대해 고소 없이 성추행 수사를 한 전력도 있어서 아마 정식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과 장 의원은 형사고소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인의 불법사실이 공론화되고 당사자도 직접 인정한 만큼 경찰 수사와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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