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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로 '가짜 주식프로그램' 사기 친 일당 ‘중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5 14:15

수정 2021.01.27 15:54

베트남에 사무실 차려 놓고 38억여원 꿀꺽…피해자 470명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가짜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식 투자자들을 끌어 모아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모(33)씨와 주모(33)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나선 문모(30)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강모(33)씨와 이모(31)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정모(3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70명에 이르고 총 피해 금액도 38억원에 달한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 홍씨와 주씨는 팀장으로서 다른 피고인들의 여권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단독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을 위해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마련된 사무실 겸 숙소에서 주식지수와 연동된 것처럼 만들어진 이른바 가짜 주식 사이트를 구축한 후,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69명으로부터 33억4932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이와 별도로 2019년 5월17일부터 같은 해 7월10일까지 A씨로부터 투자 예치금 명목으로 5억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들의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은 “1대1 리딩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승패 조작이 가능한 그래프 게임을 마치 주식지수와 연동된 재테크 투자인 것처럼 가장한 사이트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설해 투자금을 가로챘다.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계좌로 입금한 뒤, 해당 주식거래 프로그램이 가짜인 줄 모른 채, 실제 증권거래소와 연동돼 매매가 이뤄지는 줄 알고 주식거래를 했다.


통상 고객이 증권회사에 투자금 예치 시 각자 개인명의 계좌가 개설되고, 이를 통해 입출금이 이뤄지는 것과 달리 투자사기는 모 스탁 등 법인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개별적으로 주식투자를 권유하는 전화는 불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개인정보를 활용한 투자사기 영업일 가능성이 높고, 이메일 또는 문자로 전송된 URL을 통해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무인가 업체이므로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한편 이들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씨를 제외한 5명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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